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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285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D 등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남자 등쳐먹는 꽃뱀’이라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설사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 말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C 및 피해자의 친구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속칭 꽃뱀(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이 아님에도, D에게 “C는 남자 등쳐먹는 꽃뱀이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증인 D, E, F, G, I, C의 각 법정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하는 태도로 보아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의 인적관계에 따라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각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D 등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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