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공동피고 C C은 2018. 11. 7.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및 C과 교제하던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여 주면서 C 또는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 표 - 순번 차용일 금액 (원) 차용증상 차용인 1 2006. 12. 5. 5,000,000 C 2 2006. 12. 28. 10,000,000 C 3 2007. 12. 21. 5,000,000 C 위 차용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는 차용인이 소외 F로 기재되어 있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
4 2008. 3. 25. 5,000,000 피고 합계 25,000,000
나. C은 D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2009. 1. 2. D의 남편인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원금 25,000,000원에 밀린 이자 등을 합한 33,400,000원을 차용금액으로 하고, 변제기는 2010. 12. 10., 이자는 월 2.5%로 정하여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무인을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연대보증인란의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무인이 피고의 무인과 동일함은 감정인 E의 무인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거항변을 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33,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