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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16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 경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장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 회신자료( 증거 목록 순번 9번)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 20.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대여한 접근 매체가 1개이고, 피고인이 위 접근 매체를 이용한 전자금융 사기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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