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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나302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1항의 각 “피고 B”은 각 “B”으로,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 “피고 C”을 “C”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C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위 채권양도사실 통지절차를 마쳐 더 이상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이 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C에게 22,000,000원, 무효인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채권자 B에게 8,000,000원의 배당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위 C에 대한 배당에 기초하여 18,010,717원을 출급하여 갔는바, 위와 같이 이루어진 배당은 모두 무효이고, 위와 같이 잘못 이루어진 배당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가 위 각 금액 상당의 잉여금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당절차에서 C에 대하여 배당된 후 집행법원에 의해 위와 같이 불확지 공탁된 공탁금 중 피고가 수령한 18,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가) 원고는 C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고 공탁까지 이루어진 이상, 설령 C에 대한 배당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C에게 유효하게 비채변제가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공탁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위 공탁금 중 피고가 수령한 금원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피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것이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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