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Q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경매목적물 중 토지 부분에 관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에 1/6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24,498,074원이 ‘피해자 또는 L, M’에게, 12,249,036원이 ‘D(가압류권자 E, 추심권자 F, G) 또는 피해자‘에게 각 배당된 후, 위 24,498,074원은 같은 법원 2014년금제400호로, 위 12,249,036원은 같은 법원 2014년금제402호로 각 공탁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2015. 2. 26. 위 2014년금제400호의 공탁금으로 24,504,898원을, 2016. 9. 13. 위 2014년금제402호의 공탁금으로 12,217,980원을 각 수령한 사실(이하 피고인이 각 수령한 공탁금을 ’이 사건 각 공탁금‘이라 한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를 보관하면서 임의로 소비하였고, 뒤늦게 공탁금 수령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가압류채권자, 추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이 사건 각 공탁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피고인의 변명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2014년금제400호로 공탁된 배당금은 당초 ‘피해자 또는 L, M’에게 배당된 것으로 L, M 외의 사람들과는 관련이 없어 이들과 그 분배에 관한 합의를 할 이유가 없고, 또한 L, M이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결국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들의 채권액 전부를 회수하였으므로, 위 공탁금에 관하여는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