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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9.22 2015가단738
주주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별지 기재 주식은 원고의 소유인데,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피고 명의로 등재해 놓았다.

원고는 위 약정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청해진건설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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