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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3 2018가단31374
주식양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C에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실질 사주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지인으로 2016. 8. 30.부터 2017. 3. 8.까지 F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6. 10. 12. 설립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C은 총 11,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그 중 5,500주는 원고 명의로 되어 있고,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인 나머지 5,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피고 명의로 되어 있다.

원고는 C의 신주인수대금을 전부 납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의 신주인수대금을 전부 납입한 점에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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