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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노270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의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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