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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2 2011고정558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조합 조합장, 피해자 E, F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토지소유자 여러분”이라는 제목 하에 ‘D, E, F는 토지주들의 돈을 빼 먹는 도둑놈이다, D은 남이 써주니까 위원장 도장 찍어 보내는 먹통이다, 뭐가 손해인지도 모르고 G가 시키는 대로 돈 빼가는, 못 배웠으면 재개발을 배우지도 않은 멍청한 도둑놈이다, 직무정지 중 월급을 타 먹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우편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고, 2011. 4.경 “토지주들을 속이고 불법비리로 돈 빼먹는 D을 고발하는 A입니다”라는 제목 하에 ‘D은 추진위원들에게 100만원씩 빌린 후 다른 추진위원들은 원금만 돌려받았음에도 추진위원들을 속인 채 D은 11만원, E과 F는 각각 27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몰래 더 가지고 가 공금을 빼먹고 토지주들의 돈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우편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조합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조합에게 대여한 1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조합 경비로 지출한 돈을 지급받은 것이고, 피해자 D은 직무정지기간인 2010. 1. 18.부터 2011. 3. 3.까지 월급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인들 초과내역 지출내역, 직무정지관련 월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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