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2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들은 2014. 4. 2. 입상활성탄 유실사고 이후에도 막여과 시설을 가동하여 시운전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정수장의 시운전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 제18호증의 1, 제19호증의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종합시운전은 무부하시운전, 부하시운전 및 연속부하시운전으로 나뉘어 약 3개월간 지속되는데, 입상활성탄 관련 공정은 종합시운전 전(全) 과정을 거쳐 시운전의 대상이 되며, 종합시운전계획서에는 각 단계별 시운전시 입상활성탄 처리 공정 관련하여 점검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점, ② 정수장 시운전이 진행되는 동안 작성한 시운전종합일지에 ‘막여과 처리수량’과 ‘활성탄 처리수량’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고, 입상활성탄 처리 공정을 거친 수량이 전체 정수량의 절반이 넘는 점(입상활성탄 유실로 시운전이 중단되기 직전인 2014. 4. 2. 기준으로 하여 ‘막여과 처리수량’ 누계가 1,041,461㎥, ‘입상활성탄 처리수량’ 누계가 560,969㎥이었다
등을 종합하면 입상활성탄 처리 공정에 대한 시운전도 시운전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공정을 제외하고 막여과 공정까지의 시운전을 실시하여 정수를 생산한 것을 두고 전체 시운전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9면 제14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