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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7나566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 ‘원고’를 ‘피고’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설비 기계의 설치(납품)가 완료된 후에 중도금을,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때에 잔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치(납품)가 완료된 때라 함은 도금라인의 시운전이 완료된 때를 의미하는데, 아연도금라인이 2014. 3. 10.경 시운전을 마친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는 바이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5. 30.경 작성된 이 사건 회의록에도 시운전을 전제로 한 각종 하자 내지 미비사항 뿐만 아니라, 지체일자를 30여일로 하여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스스로도 합금도금라인의 제작일자를 2014. 4.로 기재하여 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합금도금라인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2014. 4. 25.경 시운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기계납품이 완료된 2014. 4. 25.에 중도금 22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그 이전인 2014. 3. 24. 30,000,000원, 같은 해

4. 10.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25. 141,100,000원(=221,100,000원-30,000,000원-50,000,000원)과, 그로부터 2개월이 되는 2014. 6. 25. 잔금 221,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체상금 1 아연도금라인 부분 원래 납품기한인 2014. 1. 20.을 지나 2014. 3. 10.경 시운전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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