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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합2888
정정보도 등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은 이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YTN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로...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학교수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 등에 관하여 2016. 5. 27.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6.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이하 ’피고 와이티엔’이라 한다)은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플러스(이하 ‘피고 와이티엔플러스’라 한다)는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다.

원고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및 피고들의 보도 1) 원고는 2016. 7. 5.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 와이티엔은 C 19:31경 YTN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D”라는 제목으로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배경화면에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 등으로 심적으로 매우 괴로워하고 있으며 우울증 증세가 있다. 심신미약 상태 강조”, 하단에 “심적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우울증 증세 있다”, “E” 등의 자막을 게재하였다.

3) 피고 와이티엔플러스는 같은 날 “F”이라는 제목으로 별지3 기재와 같이 위 방송 보도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 YTN뉴스 홈페이지(http://www.ytn.co.kr) 사회면에 게재하였다(이하 위 방송 보도와 기사를 일괄하여 ‘이 사건 보도’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5.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원고에 대한 언론보도와 중형 선고로 인하여 원고의 아들이 심적으로 괴로워하고 있으므로, 2016.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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