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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8 2015고합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 E, F, G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B의 합동 범행 피고인 C은 2013. 10. 14. 저녁 경 친구 O로부터 “ 피해자 P( 여, 17세) 가 집을 나왔는데 너에게 소개시켜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과 함께 Q 역 부근 R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C이 임차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살고 있던 성남 시 중원구 S, 3 층 옥탑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순순히 위 옥탑 방으로 따라오자 2013. 10. 14. 저녁 경 위 옥탑 방에서 게임을 하며 피해자에게 벌칙으로 술을 마시도록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게 되면 이 틈을 타서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14. 23:00 경 위 옥탑 방에서 피해자와 일명 ‘ 산 넘어 산’ 게임( 한 방향으로 돌아가며 옆에 사람이 한 동작을 누적적으로 해야 하고, 하지 못하면 지는 게임), ‘ 배 스킨 라 빈스’ 게임( 한 명씩 돌아가면서 1부터 연속적인 숫자를 한 개에서 세 개까지 순차적으로 부르다가 마지막에 31을 부르는 사람이 벌칙을 받게 되는 게임) 등을 하며 게임에 걸리면 옷을 하나씩 벗거나, 옷을 벗기 싫으면 벌주를 마시는 규칙을 정하여 위 옥탑 방에 오기 전 이미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더 벌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 B에게 눈짓으로 자리를 비켜 달라고 한 후 그 곳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옥탑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C, D, E, G, F의 합동 범행 피고인 A, C, D, E는 2013. 10. 15. 저녁 경 성남시 수정구 T에 있는 U 시장에서, 피고인 A은 “ 술에 취하면 잘 대주는 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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