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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3고합8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806』

1. 피고인들의 특수강간 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25. 00:01경 부산 사하구 I아파트 115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가 이전부터 인터넷 채팅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여, 17세)을 불러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 B의 부모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피고인 C은 위 방에서 나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배위에 올라타 그녀의 몸을 눌러 항거 불능케 한 후 1회 강간하고, 이어서 피고인 C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고인 B의 누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그녀의 배위에 올라타 몸을 눌러 항거 불능케 한 후 1회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그녀의 배 위에 올라타 몸을 눌러 항거 불능케 한 후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고합848』

2. 피고인 B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A와 함께 2013. 2. 12. 02:0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찜질방’에서 맥반석방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 M이 휴대전화를 다리 쪽에 둔 채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이불로 위 휴대전화를 덮어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시가 9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2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각 사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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