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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9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 이용에 제공하였고, 더 나아가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의 형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9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라고 진술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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