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1. 1. 25. 좌회전 도중 다른 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2008. 9.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남았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 무배당하이콜종합보험 계약번호 : B 보험기간 : 2008. 9. 8.부터 2049. 9. 8. 피보험자 : 피고 청구담보 : 일반상해 장해담보 기본계약 : 10,000,000원 (보장내역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지급) 2)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고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고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