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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4 2020가단106899
주주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2018. 2. 5. 설립되었고,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을 원고가 10,500 주, 피고 C이 10,500 주, D이 9,000 주를 소유하였으며, 원고는 10,500 주 외에는 피고 회사 주식을 양수한 적이 없음에도, 천안 세무서에 원고의 주식이 15,750 주로 신고되어 있으니, 원고가 피고 회사의 과점 주주로서 앞으로 피고 회사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주주권이 10,500 주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위험이나 불안 등이 현존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때 인정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목적은 세제 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나기 위함인데, 그러한 불이익은 피고들 과의 관계에서는 사실상경제상 이익에 관한 것에 불과 하여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그에 대한 원고의 승소판결이 있다 하여도 세무당국에 대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목적은 곧바로 세무당국을 상대로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하거나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굳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 취지와 같은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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