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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5225667
증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2008. 5.경 구두 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를 소유자로 등재하였는바, 원고는 실질 주주가 아님에도 주식배당금에 따른 배당소득세 등을 부과받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B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자라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회사에 대하여 피고 B로 주주명의를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주주권 확인의 소의 적법성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위험, 불안 등이 현존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원고 주장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는데다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한 목적은 세제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나기 위함인데, 그러한 불이익은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확인의 소에서 원고의 승소판결이 있다

하여도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목적은 곧바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하거나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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