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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2579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종사촌형인 C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외관상 피고의 주주 지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피고 주식 전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C이다.

그럼에도 남양주세무서장과 중랑세무서장은 2016. 5.경부터 원고가 주된 납세자인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서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즉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주 지위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어졌거나 다투어지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목적은 결국 과세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에서 벗어나기 위함인데, 그러한 불이익은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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