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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0 2020가단68293
증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은 전부 피고 소유의 주식인데, 그중 1,400 주는 C에게 명의 신탁 되어 있고, 나머지 600 주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3. 15. 체결된 가장 주식 양도 양수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명의 신탁 내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와 C이 주식회사 D의 과점 주주로서 제 2 차 납세의 무자가 되어 체납 세금 등의 부과를 받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피고에게 주주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위험, 불안 등이 현존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 주장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는데 다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한 목적은 세제 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나기 위함인데, 그러한 불이익은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에 불과 하여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확인의 소에서 원고의 승소판결이 있다 하여도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목적은 곧바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하거나 조세 부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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