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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노24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 추진과 관련하여 진실한 내용의 글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재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형(각 벌금 15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판결의 ① 공소사실을 “피고인과 피해자 B, C는 모두 부천시 D아파트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08:04경 E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이 D아파트 주민들에게 재건축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D아파트 F, G동 세대원 14명을 위 E 단체대화방에 초대하여, 피해자들이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H때나 현재일때나 주민 잘못되는 것 막을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주민과 차단시키고 다단계하듯 일대일 사람 혼을 빼앗어 법적으로 책임 못질 일을 하고 있는 I, B, C 이들이겠지요’라고 허위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9. 07:18경부터 2017.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3) 기재와 같이 총 24회 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2)가 추가되어 있고, 횟수도 총 29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2)의 연번 1 내지 5항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2, 5, 11, 12, 15항과 중복된 내용이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2) 부분은 삭제하고, 그 횟수를 24회로 정정한다. 에 걸쳐 위 E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성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로, ② 죄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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