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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2 2012노41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C아파트 재건축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에 등록된 O 까페 게시판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의 직권파기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2012고정306호 공소사실 6행 ‘철거업자로부터’ 다음에 ‘철거업자 선정 관련’을 추가하고, 7~8행 중 ‘조합집행부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으며’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게재 글 내용 중 ‘그리고 대법원에서‘이하 부분 및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2를 각 삭제하며, 범죄일람표 연번 5, 6의 피해자를 조합집행부에서 조합장 D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살펴본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2012고정306 일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산 C아파트 재건축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집행부 구성원이나 직원들 중에 철거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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