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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8 2017고정11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 C는 모두 부천시 D 아파트 주민들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19. 08:04 경 피해자들이 위 D 아파트 주민들에게 재건축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모바일 E 단체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D 아파트 F, G 동 세대원 14명을 위 E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여, 피해자들이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H 때나 현재일 때나 주민 잘못되는 것 막을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주민과 차단시키고 다단계하듯 일대일 사람 혼을 빼앗어 법적으로 책임 못질 일을 하고 있는 I, B, C 이 들이겠지요 ”라고 허위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9. 07:18 경부터 2017. 6.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E 단체 대화방에 허위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별지 범죄 일람표 (2) 가 추가 되어 있고, 횟수도 총 23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2) 는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중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만 별도로 다시 정리한 것으로 그 내용이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중복된 내용이다.

따라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는 삭제하고, 횟수를 별지 범죄 일람표 (1), (2 )를 합하여 총 23회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착오로 보이므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를 기준으로 18회로 이를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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