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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9 2012고단34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3. 17:00경 여수시 C에 있는 D건물 앞에서 자신의 처와 내연관계인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 E(남, 47세)를 만나 내연관계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화가 나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2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5. 11:00경 여수시 소라면에 있는 화치방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로 올라 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8cm )을 집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코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및 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45경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타고 온 F 엑스트렉 차량의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치고, 이어서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이용하여 수 회 내리쳐 수리비 1,223,163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 유리 6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5. 12:20경 여수시 소라면 화치방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 G 무쏘 차량을 64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해)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부검감정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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