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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4가단588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부터, 12,000,000원에...

이유

1. 다툼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고의 아들 C과 피고는 동거관계에 있었고, D은 피고의 어머니이다.

C은 서울 송파구 E, 지하 1층에서 “F”을 운영함에 있어 2013. 8. 7. 주류 등을 제공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C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8. 6. C의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원고 소유의 대구 동구 H 대 172㎡ 및 위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소매점 및 단독주택, 1층 소매점 101.12㎡, 2층 단독주택 101.12㎡, 3층 단독주택 101.12㎡에 관하여 주식회사 G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C이 주식회사 G에 대한 위 차용금 중 66,5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주식회사 G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I로 원고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C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G에 2014. 4. 2. 37,862,000원, 2014. 4. 3. 30,000,000원 합계 67,862,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차용금(이자 포함)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2014. 1. 7. 원고에게 액면금 38,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위 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 할 것을 인낙하는 취지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양 2014년 증서 제19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4. 4. 15.경 원고에게「23,000,000원 중 10,000,000원은 2014. 4. 30. 지급하고, 13,000,000원은 매달 500,000원씩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는 D의 계좌로 2013. 7. 19. 및 2013. 9. 17. 각 1,000,000원을 송금ㆍ이체하였고, 주식회사 G이 C에게 차용금 20,000,000원을 송금한 2013. 8. 7. C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7,000,000원이 송금되었다.

피고는 2013. 4. 5.부터 2014. 7. 29.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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