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3 2017가단10648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은 2004. 2. 10. 주식회사 D에게 포항시 남구 E 대 29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일반철골구조 와이어 판넬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단독주택 1층 소매점 144.23㎡, 2층 유흥주점 225.47㎡, 3층 일반음식점 225.47㎡, 4층 단독주택 163.9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0. 6. 16.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 일반음식점 225.4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기간의 정함 없이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사용, 수익하였다.

주식회사 D은 2015. 5. 2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6. 7. 15. 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받아 같은 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6. 8. 23.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점유자 F, 2층 점유자 G, 3층 이 사건 점포 점유자 원고, 4층 점유자 H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다.

한편, 원고의 어머니 I은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실질적으로 점유ㆍ사용해 왔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2016. 8. 31. 2,050,000원, 2016. 10. 12. 2,100,000원, 2016. 10. 31. 2,500,000원, 2016. 12. 1.경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6. 12.분과 2017. 1.분의 차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그 연체된 차임 5,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점포 및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