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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31 2019고합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위 병원에 입원하여 맹장수술을 받은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8. 10:07경 위 C병원 E호실에서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소독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손으로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배와 성기 부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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