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16:2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도시철도 서면역 내 5번 출구 입구 물품보관함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남, 16세)에게 다가가 “학생, 잠깐 이야기하자.”라며 팔을 잡아당겨 옆의 물품보관함 구석으로 데리고 간 다음 “남자끼리 흥분된다. 한번 만져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갑자기 잡아당겨 피고인의 바지 위 성기 부위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