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5. 27. 13:59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1 ‘홈플러스’에서 카트를 밀며 물건을 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 ㈜홈플러스의 직원들이 주위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들은 야구모자 1개, 대용량 USB 충전기 1개, 디앤코 균일가 1개, 디앤코 주방균일가 1개, 아이폰5 충전케이블 1개, 금강목기 2개, 투명 다용도 접착제 1개, 유선전화기 1개, ITF-22T15P 1개의 포장박스에 붙어 있는 바코드를 뜯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각자 위 가방을 든 채로 계산대를 그대로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홈플러스 소유인 시가 133,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2013년경 동일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