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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407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화장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8.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메리케이 화장품에서 제조한 ‘MKmen facial toner’ 1개, ‘MKmen facial Moisturizer’ 1개, ‘TW targeted-Action Eye Revitalizer' 1개의 바코드를 문구용 칼로 훼손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에서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바코드를 훼손한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문, 결제, 상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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