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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13 2019고단1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22:45경 서산시 B에 있는 C산부인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22:4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매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C산부인과 방면에서 E매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삼일상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서산터미널 방면에서 삼일상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58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와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7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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