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 2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G학교 방면에서 14번 국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9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J(29세)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