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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3 2018고정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4: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 동 영동 고속도로 램프 구간을 배 곧 신도시 방면에서 평 택 방면으로 약 62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40km 인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보다 시속 약 22km를 초과한 속력으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43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 여, 39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 여, 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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