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507491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C,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