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507491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C,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C,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