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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52073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1,13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제3조(업무구분)

1. 원고의 권리와 의무

가. 원고는 본 사업부지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보유하며 협약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사업권한을 피고에게 보장한다.

나. 원고는 본 사업의 피분양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매매금액은 평당 100만 원으로 한다.

2. 피고의 권리와 의무

가. 피고는 피고의 책임 하에 본 사업에 대한 홍보와 시공 및 분양을 진행한다.

나. 피고는 상기 부동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약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부지 중 상호 합의한 필지에 피고의 비용으로 모델하우스로 사용할 주택을 건축하고 이 모델하우스를 기본으로 토지 분양 및 건축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다. 피고는 피분양자와 체결하는 설계계약 혹은 시공계약에 있어서 책임을 진다.

제4조(계약기한)

1. 사업기한은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이다.

2. 사업기한 연장은 원고와 피고의 사전 합의 하에 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및 피해보상)

1. 원고가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가 본 계약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해지 통보는 해지 실행일로부터 최소 4주 전에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여야 하며 해지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2014. 11. 12.경 피고와 원고 소유 토지인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1,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피고의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주택을 짓고 분양하거나 수요자와 도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건축하여, 원고는 토지 대금을 받고 피고는 주택 신축 대금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D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협약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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