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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8 2017가합4073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횡성군 전체 지역에서 화물의 집하보관분류배송 등의 택배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일체를 각 위탁하고 사무처리의 대가로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택배 화물의 집하 및 배송업무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리점 표준 계약서> 제1조(목적)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화물의 집하보관분류배송 등의 택배 기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 사건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상호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사건 계약상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점”이라 함은 자신의 계산과 이익으로 택배업을 영위하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택배화물의 집하, 배송, 보관, 분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26조(계약의 해지) ② 피고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 계약 해지 14일 전에 최고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가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원고와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기타 피고의 경영정책의 변경 등의 사유로 원고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제27조(손해배상) ② 원고가 본 계약상에서 정한 기간을 위반하여 계약을 파기하거나, 임의로 해지할 경우 피고는 잔여 계약기간 동안 콜밴 등 대체운송수단을 투입하여 화물 배송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는 피고의 잔여기간 동안 지출한 대체운송비(용차비, 콜밴비 및 각종 비용을 포함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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