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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12.16 2014가단44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4. 29.경 피고와 사이에 창녕군에서 피고가 취급하는 축우사료의 판매 및 서비스 제공을 하기로 하는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제12조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12조 가.

항 원고와 피고는 60일 이전 서면 또는 구두로 해지통보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동의없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나.

항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전 통보 없이 약정을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때 원고는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일체의 채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원고가 약정 제5조, 제6조, 제7조 등에 규정된 대리점의 의무, 활동 및 책임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7.말 원고에게 B와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며 이 사건 계약 제12조 가.

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계약 해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2조 가.

항 및 나.

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여 대리점을 운영하던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12조 가.

항에 기초하여 계약을 해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조항은 피고가 새로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기존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을 유보시킨 것으로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므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 2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6조, 제7조 등에 규정된 대리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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