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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8 2017가합4073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주단구대리점에서 화물의 집하보관분류배송 등의 택배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일체를 각 위탁하고 사무처리의 대가로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택배 화물의 집하 및 배송업무에 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화물의 집하보관분류배송 등의 택배 기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 사건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상호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사건 계약상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점”이라 함은 자신의 계산과 이익으로 택배업을 영위하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택배화물의 집하, 배송, 보관, 분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 6. 1.부터 2018. 5. 31.까지로 한다.

제26조(계약의 해지) ② 피고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 계약 해지 14일 전에 최고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가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원고와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기타 피고의 경영정책의 변경 등의 사유로 원고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제27조(손해배상) ② 원고가 본 계약상에서 정한 기간을 위반하여 계약을 파기하거나, 임의로 해지할 경우 피고는 잔여 계약기간 동안 콜밴 등 대체운송수단을 투입하여 화물 배송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는 피고의 잔여기간 동안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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