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평택시장은 1999. 8. 11. 피고에게 송탄, 평택, 팽성, 안중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0. 3. 3. 경기도 고시 B로 평택(F지역)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이라고 한다)을 고시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평택시장은 2001. 8. 17. 평택시 고시 G로 평택(F)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 및 지적(지형도면)승인고시를 하였다.
나. 평택시 C 임야 4,119㎡, D 임야 634㎡ 및 E 임야 230㎡(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으로 결정되었다가, 평택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하여 2009. 12. 29. 평택시 고시 H로 도시계획시설인 경관녹지로 변경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2012.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I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8.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6.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2002. 3. 4. 이미 실효되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6. 원고에게 해당 부분은 실효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실효되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2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