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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22 2014가합1025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 21.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도시자연공원’ 내에 위치한 천안시 D 전 4,255㎡, E 잡종지 11,309㎡, F 도로 496㎡, G 임야 17,360㎡(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건설부장관은 1968. 8. 10. 건설부고시 H로 이 사건 토지 일대에 I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충남도지사는 1993. 2. 23. 충청남도고시 J 및 2001. 1. 2. 충청남도고시 K로 위 I공원의 면적을 확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을 하였다.

이어서 천안시장은 2002. 12. 11. 천안시 고시 L에 의하여 천안시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및 도면을 천안시청 산림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열람하도록 하였고, 2008. 12. 1. 천안시 고시 M에 의하여 2015년 천안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종전 I도시자연공원을 C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을 한 다음, 그 결정조서를 천안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열람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아래 표의 ‘소유권이전등기일’란 기재 각 일자에 아래 표 ‘양수인’란 기재 각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아래 표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토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일 양수인 천안시 D 전 4,255㎡ 4,255분의 361 2014. 9. 24. N 4,255분의 254 2014. 9. 24. O 4,255분의 343 2014. 9. 24. P 4,255분의 336 2014. 9. 24. Q 4,255분의 610 2014. 9. 24. R 4,255분의 336 2014. 10. 1. S 4,255분의 336 2014. 10. 1. T E 잡종지 11,309㎡ 11,309분의 813 2014. 9. 17. U 11,309분의 91 2014. 9. 24. N 11,309분의 84 2014. 9. 2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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