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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16 2014가합93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평택시 I 전 2,069㎡의 공유자이고, 원고 H은 평택시 J 답 1,514㎡의 소유자이다(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2) 이 사건 각 토지는 아래 나.

항 기재 배다리유원지 조성사업 및 다.

항 기재 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각 사업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

나. 배다리유원지 조성사업 1) 평택시장은 1998년 평택시 비전1동 배다리저수지 인근 690,000㎡에 평택 시민을 위한 위락 및 휴식 공간으로 배다리유원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된 평택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2) 이후 평택시장은 평택시 K 일원 216,933㎡에 배다리유원지를 조성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을 입안한 후 2001. 1. 30. 평택시 공고 제2001-22호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다.

3) 경기도지사는 2004. 4. 26. 경기도 고시 제2004-119호로 이 사건 사업구역에 배다리유원지를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유원지)을 결정ㆍ고시하였고, 평택시장은 2004. 6. 14. 평택시 고시 제2004-72호로 위 배다리유원지 지형도면을 승인ㆍ고시하였다. 4) 피고는 배다리유원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보상금(협의취득대금, 이하 ‘보상금’이라고만 한다.)을 지급하였고, 같은 목록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일자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 1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4.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32호로 평택시 죽백동 일원 3,022㎡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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