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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5.23 2013고단8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7.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조암동 파머스마켓 진출로 900m 전방 5번 국도를 영주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갓길과 2차로에 걸쳐 정차하고 있던 C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과 그곳에서 배추를 싣던 피해자 D(61세)를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와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에 따른 뇌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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