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23:25 경 영주시 봉현면 대촌리 37-2에 있는 산업도로를 풍기 방향에서 영주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와 약한 비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도로 우측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변에서 차량 펑크 때문에 서 있던 피해자 D(23 세) 의 엉덩이 윗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2. 12. 23:30 경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급 성심 폐부 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나,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1996.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