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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31 2019고단20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4:30경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442-6에 있는 봉산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E(여, 68세)가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의 후미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과 위 E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04:5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흉부대동맥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한 점,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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