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3.18 2020고정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 06:25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합양읍 삼휴길 60-40에 있는 함양군민체육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