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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13535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6. 결혼중개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딸 B이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B에게 이성과의 만남을 3회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가입비로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딸 B은 피고의 중개로 피고의 남자 회원 두 명과 만남을 가졌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B이므로 원고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하나, 위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의 소에서는 권리자로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B에게 이성과의 만남을 3회 제공하는 것에 대한 가입비가 2,300만 원인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3회 만남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입비의 80%를 돌려주겠다. 3회 만남을 가진 후 계약 유지 의사가 있으면 200만 원을 추가 납부하면 성혼이 될 때까지 만남을 제공 받게 해 주겠다”라고 속여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110조(사기 취소)와 제109조(착오 취소)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그 내용상 민법 제103조와 104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입비 2,300만 원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가입비 80% 반환 약속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가입비 2,300만 원의 80%인 1,84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2)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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