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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9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10. 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C 사우나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면서 위 사우나 내부에서 스낵코너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소액의 차용금을 반복적으로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사실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피해를 입힌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고향인 마산에 4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내 얼굴을 간판으로 내건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9.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4천만 원을 빌려간 채무자가 인천에 있어서 그 돈을 변제받기 위해 인천에 오게 되었다. 그런데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경찰에게 뒷돈 200만 원을 주고 채무자를 검거하려고 한다. 내가 인천에 급하게 올라오느라 가져온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에 사는 아들 집에 잠시 머물기 위해 인천에 올라와 있었을 뿐 4,000만 원을 변제받아야 할 채무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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