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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1 2019고정143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125 EFI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08: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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