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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4 2012노391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살하기 위하여 식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고,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고시원에서 피해자 E, F와 밀린 월세 문제로 말싸움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E에 대한 살인예비죄와 피해자 E, F에 대한 각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살인예비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2. 7. 13. 고시원 사무실에서 밀린 월세 지급을 독촉하는 고시원 주인인 E을 살해하기 위하여 칼을 휘두르다가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피해자 F의 왼팔 상박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찌른 사실, ② 피고인이 그 뒤 고시원에서 도망을 갔고 같은 해

7. 17. 경찰에 체포될 당시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E, F에 대한 폭행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 E을 찾아가 살해하기 위하여 식칼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④ 피고인이 도피 기간 중에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을 살해하기 위하여 식칼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살인예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폭행죄 피해자 E, F가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밀린 월세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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