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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2 2016노2371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E을 살해하기 위하여 식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의 고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살인미수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수상해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CCTV 캡쳐 사진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위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식칼로 찌를 것 같은 행동을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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